연말정산 계산기 (환급액 미리보기)
아는 항목만 넣어도 돼요. 빈칸은 0으로 계산해요.
① 급여
원
원
식대 월 20만 원 × 12
② 가족 (기본공제 대상)
명
명
명
명
명
③ 카드·현금 사용액 (1년)
원
원
원
원
원
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
전통시장·대중교통·도서 등은 위 신용·체크 금액에서 빼고 따로 적어주세요.
④ 저축·보험·지출 (1년)
원
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
원
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
원
총급여 7천 이하 무주택 세대주
원
실손·종신 등, 한도 100만 원
원
원
자녀 1인당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 한도
원
원
총급여 8천 이하 무주택
⑤ 이미 낸 소득세
원
급여명세서 "소득세" 칸 1년 합계 (지방소득세 제외)
계산 기준과 주의
- 2025년 귀속(2026년 1월 정산)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고, 2026년 귀속도 같은 기준으로 봤어요. 세법이 바뀌면 업데이트할게요.
- 자녀세액공제(8세 이상): 첫째 25만, 둘째 30만,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. 출산·입양 첫째 30만, 둘째 50만, 셋째 70만 원.
- 카드 소득공제: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 15%, 체크·현금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, 도서·공연 30%. 기본 한도 300만(7천만 원 초과 250만)에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고, 전통시장·대중교통 등은 추가 한도가 있어요.
- 연금저축·IRP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5%, 초과 12% (지방소득세 별도 10%).
- 월세: 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17%, 8,000만 원 이하 15%, 연 1,000만 원 한도.
- 건강·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보험·의료·교육·기부·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와,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경우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요.
- 4대보험료는 2026년 요율로 자동 추정해요. 의료비 한도(본인·65세 이상·장애인 외 700만 원), 정치·고향사랑 기부금, 주택자금 등 세부 항목은 단순화했어요.
예상치예요. 실제 정산은 회사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정돼요. 원천징수 세율(80/100/120%) 선택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