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중개수수료 (복비) 계산기
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낼 수 있는 최대 중개보수를 계산해요.
원
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
| 매매·교환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 ~ 2억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 ~ 9억 미만 | 0.4% | - |
| 9억 ~ 12억 미만 | 0.5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6% | - |
| 15억 이상 | 0.7% | - |
| 임대차 (전세·월세)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 ~ 1억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 ~ 6억 미만 | 0.3% | - |
| 6억 ~ 12억 미만 | 0.4% | - |
| 12억 ~ 15억 미만 | 0.5% | - |
| 15억 이상 | 0.6% | - |
알아두세요
- 표의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(상한)예요.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. 계약 전에 미리 얘기하면 깎을 수 있어요.
- 월세 거래금액 = 보증금 + 월세 × 100.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 × 70으로 다시 계산해요.
- 주거용 오피스텔(전용 85㎡ 이하, 부엌·화장실·목욕시설을 갖춘 곳): 매매 0.5%, 임대차 0.4%
- 토지·상가 등 주택 외: 거래금액의 0.9% 이내에서 협의해요.
-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붙어요. 간이과세자는 더 적어요.
-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·도 조례 기준이에요. 정확한 요율은 물건이 있는 시·군·구청에서 확인하세요.